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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10월 28일까지 공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 접수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2-09-30 00:48:16 | 수정일: 2022-09-30 00:49:47

파주시, 2022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1028일까지 공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 접수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올해 6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 가격을 929일 결정·공시하고 1028일까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고자 하는 주택소유자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재조사해 1128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봉상균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에 기준이 된다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올해 61일 기준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1,765호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시로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첩해 처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031-940-561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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