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신문

파주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14시까지 연장 - 2023년 7월 31일까지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2-09-07 07:26:58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14시까지 연장

- 2023731일까지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불법 주정차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오는 8일부터 14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주정차 편의를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일과주말, 휴일 구분 없이 2023731일까지 점심 유예시간을 30분 연장한 1130~ 14시까지(2시간30) 운영할 예정이다.

 

구자정 도시경관과장은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되며, 교통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앞서 파주시는 20212월부터 20226월까지 점심시간 유예시간을 14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관련 글 (카테고리: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행정기관
파주시청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경기도청 경기교육청
지역언론 협동조합 협의회
부천 콩나물신문 양평시민의소리 거창 한들신문 춘천사람들 사람과세상
예술로 통하다 꼴통협동조합
논밭예술학교 쌈지농부 삼무곡 예술공간 유기견 무료분양 뉴스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