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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7월 18일부터 3주간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2-07-13 01:18:47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718일부터 3주간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오는 18일부터 85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최대 3년 정부가 10만원(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현재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하며,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청년일 경우 현재 근로 중인 만 15~39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며,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온라인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서 하면 되고,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김영미 복지지원과장은 가입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한 만큼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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