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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 2022년 1월 1일 기준, 인터넷·전화·방문 통해 열람 가능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2-03-23 01:04:51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 202211일 기준, 인터넷·전화·방문 통해 열람 가능

파주시는 202211일 기준 개별주택 22,890호에 대해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했고, 322일부터 411일까지 개별주택 열람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접수를 받는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31-940-5611~3)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138,855호도 동일 기간 내 동일한 방법으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첩돼 처리된다.

 

봉상균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관련된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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