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석면’ 제거 위해 올해 슬레이트 2,637동 처리 지원
경기도, ‘석면’ 제거 위해 올해 슬레이트 2,637동 처리 지원
○ 석면 먼지의 호흡기 질환 예방 위해 도내 2,637동 대상 총 98억 원 지원 - 슬레이트 주택․창고․축사 철거 및 지붕 개량
경기도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올해 2,637동의 주택·창고·축사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한다.
도는 총 98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1동당 작년보다 상향된 철거비 최대 352만 원, 지붕 개량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사․창고는 1동당 200㎡ 이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는 1천만 원 한도 내 전액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는 시․군․구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선정 후 시․군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철거․지붕개량 작업을 하게 된다.
도는 2011년부터 11년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총 428억 원을 지원해 1만6,874동을 철거했고, 21억 원을 지원해 535동의 지붕을 개량했다. 작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4만7,814동으로 도는 철거 완료까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 사업기간 : 2022. 1 ~ 12월(2011년부터 시행)
○ 사업내용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 지원
○ 사 업 량 : 2,637동[(주택) 2,200동 + (비주택) 172동 + (지붕개량) 265동]
○ 사 업 비 : 9,838백만원(국비 5,049, 도비 738 시‧군비 4,051)
* (기준보조율)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
□ 연도별 슬레이트 지붕(주택+비주택) 철거 실적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처리동수
16,874
117
570
1,231
1,328
1,760
1,858
1,728
1,594
1,723
2,519
2,446
예산지원
42,814
267
1,191
2,510
3,013
4,106
4,386
4,424
4,209
4,546
7,066
7,096
* ’20년도부터 비주택 지붕 철거 실적 포함
□ 연도별 지붕 개량 실적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동수
535
19
16
20
9
4
104
31
180
152
예산지원
2,115
56
59
74
35
15
407
193
645
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