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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 예방, 지역사회 리더가 나서다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1-11-08 02:22:06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성매매 예방, 지역사회 리더가 나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04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용주골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성 평등한 생활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

 

2020년 하반기에 실시한 파주시 성매매 관련 인식 조사에서 성매매는 성욕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44.3% 성매매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51.1%로 매우 높게 나타나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이 시급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성매매에 대한 맞춤형 성매매 예방 교육 자료를 별도로 마련해, 각 읍··동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21, 운정3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한 교육을 시작으로 파평면, 광탄면, 적성면 소속의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이 교육에 참여했고, 1213일까지 총 23회의 교육이 추진될 예정이다.

 

우은정 여성가족과장은 성매매가 왜 근절돼야 하는지, 이번 교육을 통해 확실히 공유될 것으로 기대한다성매매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의 범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기에 이제는 시와 함께 지역주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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