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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편의점·중소 슈퍼 내·외부 음식물 취식금지 행정명령 -7월 8일 22시 이후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1-07-10 02:51:11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편의점·중소 슈퍼 내·외부 음식물 취식금지 행정명령

-7822시 이후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78일부터는 밤 10~다음날 오전 5시까지 파주시 지역 내 편의점 및 중소슈퍼 내·외부에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이는 최근 편의점, 중소마트 등에서 음식을 구입한 후 점포 외부에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져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명령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편의점 및 중소슈퍼 내·외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완전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83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만큼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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