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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1-01-18 08:50:45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파주시는 1월부터 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이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수준을 함께 고려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신청자의 소득·재산이 수급 기준에 충족해도 실질적 부양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가구원 중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

 

올해부터는 노인 또는 한부모(30세 이상) 포함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 노인과 한부모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됐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여부는 자녀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가구원 중 소득이 연 1억 원, 834만 원이 넘거나 9억 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부동산 등)을 보유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신규 수급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심재균 파주시 복지지원과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별 폐지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급 대상자를 조사·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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