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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안내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1-01-11 02:50:56 | 수정일: 2021-01-11 03:20:00

파주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안내

 

 

파주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2021년부터 확대해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당초 1억원)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주택(전세)가격 상승으로 202011일부터 20201231일까지 계약 건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지원대상이 1억 원 이하 거래 가격이었지만 202111일부터 계약 건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지원대상이 2억 원 이하 거래 가격으로 확대됐다.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첨부해 파주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팀을 방문해 제출 하면 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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