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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아동특별돌봄 지원금’1인당 20만원 지급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0-09-28 07:03:17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아동특별돌봄 지원금’1인당 20만원 지급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 가구에게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추석 명절 전 28일까지 모두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정부의 제4차 추경이 결정됨에 따라 총 55억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즉시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이번 지원 대상은 만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으로 27,851명이다.

 

양육가정에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의 아동수당 계좌로 1인당 20만원이 자동 입금되며 가정에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5일 수급 대상자가 있는 가구에 지급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지원금 지급 후에도 지급 사항과 문의처 등을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유미경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기존의 아동돌봄쿠폰 지급 방식과 달리 아동수당 계좌에 추석 전에 현금으로 입금돼 아동양육 가구가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아동특별돌봄 지원 대상에 포함된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취학 아동들은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별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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