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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없는 깨끗한 도시 추진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0-07-22 01:45:37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없는 깨끗한 도시 추진

 

파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없는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의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CCTV 영상과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통해 불법 투기자를 끝까지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조치 한다고 밝혔다.

 

2020년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점검 보조 업무, 주민 생활환경 청결활동 및 불법행위 예방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감시원 활동을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직접 감시와 주민홍보 등의 예방활동으로 시민의식 개선을 유도하고 무단투기 단속 사각지역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는 신고 접수된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무단투기 방지용 CCTV뿐만 아니라 CCTV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무단투기자를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이동식 CCTV 6대 운영 결과 각 읍··동 현황에 맞춰 상습 투기지역에 임의로 이동 설치할 수 있고 동작감지를 통한 불법투기 경고 안내 방송을 통한 무단투기 예방 효과가 탁월해 올해 본예산과 2회 추경예산을 통해 총 12대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해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하고자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에 대한 예산은 1300만 원이며 현재까지 부과한 과태료는 582건으로, 7월까지 1224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담배꽁초 또는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파주시 자원순환과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 행위 정황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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