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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0-05-27 03:01:01 | 수정일: 0000-00-00 00:00:00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

 

6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행위, 건물 불법 용도변경 행위, 무허가 물건 적치 등

- 지난해는 경기북부를, 올해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수사범위 확대

 

 

2019년 7월 특사경 단속 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2,016, 20182,316,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201779%, 2018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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