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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착한 임대인에 세정지원 추진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0-03-11 00:27:42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착한 임대인에 세정지원 추진

 

 

 

주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의 해당 사업장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찾기가 시작된 219일부터 1231일까지 기간 중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 100%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 50% 인하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인하율이 30% 이하인 경우 25%를 각각 차등 감면한다.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의회 의결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도박·사해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또한 감면대상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액 한도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에 대한 인하 임대료 총액이 50만원이고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액이 60만원일때는 50만원만 감면받게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주체 간 상생의 모델로써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 고

 

보도자료 요약

 

추진내용

(지원대상)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

(적용기간) 2019. 2. 19. ~ 2020. 12. 31. (1년 한시적 운영)

(지원요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임차 임대료를 인하 하는 경우

(지원내용) 해당 사업장분의 2020년도 재산세(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감면

 

감면범위

(감면방향)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른 차등 경감

(감면범위)

- 인하기간 3개월 이상 (&) 인하율 30% 이상 일 때 : 100%

- 인하기간 3개월 이상 (또는) 인하율 30% 이상 일 때 : 50%

- 인하기간 3개월 미만 (&) 인하율 30% 미만 일 때 : 25%

(감면제한)

- 감면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 초과시 총액 한도내 감면 제한

-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

 

향후일정

재산세 등 세정지원안 시의회 심의·의결 추진 : 3 ~ 4월 중

 

임대인 유의사항

세정지원안이 원안대로 확정 되더라도 2020년도 7(건축물분)

9(토지분) 정기분 재산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감면적용 기간이 경료(‘20.12.31.) 2021. 1월중 감면신청서 및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확인 후 일괄 환급 처리할 예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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