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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0-01-23 04:51:59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 향상과 고부가 가치의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융자지원의 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연 1%의 대출금리, 2년 거치 후 3년 상환 조건으로 생산소득 및 생산기반 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농어가는 최대 5천만 원, 농업인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작목반)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융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비료·사료·유류구입 등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 대상지 확인, 담보물건 확인 등을 거친 뒤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agri.paju.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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