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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업 활동 곤란 어업인에 어업도우미 지원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20-01-22 03:39:52 | 수정일: 0000-00-00 00:00:00

경기도, 어업 활동 곤란 어업인에 어업도우미 지원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대상

-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임산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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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도내 어업인들이 사고·질병 등으로 인해 어업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생업인 어업활동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자나지 않은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어업인이다.

인건비 지원 금액은 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8만 원(어가부담 2만원)이며,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지원하고,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60일 이내로 지원한다. 2019년 3명의 어업인에게 어업도우미 100일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예산을 두 배로 증액했다.

어업도우미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031-8008-8363)로 문의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어업도우미 이용신청서, 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접수(방문, 전화, 팩스)하면 된다.

강병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이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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