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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내년 생활임금 9,850원으로 결정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9-10-01 02:59:48 | 수정일: 0000-00-00 00:00:00

지난 7월 12일 정부 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제 1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최저임금 8,590원

 

정부 최저임금보다 1,260원 높아

시 재정 열악해도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위해

정부 최저임금보다 14% 이상 높게 책정

 

파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540원에서 310(3.25%) 인상된 98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8590원보다 1260원 높은 금액이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1993860원보다 64790원 인상된 205865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파주시는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매년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14% 이상 높은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해 오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8월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 743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노동자들은 물가상승률,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생활임금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답했다. 파주시는 의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92차례에 걸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회의를 통해 생활임금안을 선정했으며 노사민정 협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이승욱 파주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노동자들의 안정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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