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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업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실태 점검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9-04-22 15:04:47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택시업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실태 점검

- 택시종사자 지급액 2018년도 87천만원...1인평균 140만원 정도

 

파주시가 이달 말까지 관내 8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실태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에 대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상반기 점검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를 경감해 이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고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 감차 보상재원으로 활용하며 4%에 해당하는 금액은 종사자 복지기금으로 활용하게 된다.

 

파주시는 8개의 일반택시 업체에 일정에 따라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중 의심되거나 제보가 있는 업체는 정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에게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전액 현금 지급했는지 여부와 지급 총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가 모두 볼 수 있는 회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관련 지침 관리요령에 따른다.

 

점검결과 과소지급 및 미지급분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 받아 변경 지급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며 연락두절 등으로 경감세액을 미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자로 처리해 국세청(관할세무서장) 통보 및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도 파주시 8개 택시업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종사자 지급분(90%)87천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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