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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9-03-18 09:57:27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2019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파주시가 경유 사용 자동차 35천대에 대해 2019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9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서 이번 정기분의 산정기간은 201871일부터 1231일까지다. 그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316일부터 41일까지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연납을 신청한 경우 지난해 71일부터 올해 630일까지 1년치 사용분에 대해 10% 감면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올해부터 연납 적용해 납부를 원할 경우 납기내 기한인 41일까지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연납 신청 대상은 경유 차량 차주 가운데 유로5·6,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을 제외한 소유주로 신청은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4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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