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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배치기준 협의 중단!"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9-03-05 13:14:26 | 수정일: 2019-03-05 13:14:3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배치기준 협의 중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9.03.05.() 09:30

장소 : 경기도교육청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국장

- 여는말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

- 경과보고 : 사회자

- 규탄발언 ; 박화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주요구호

  • 골병든다, 배치기준 하향하라!
  • 위반 중단하고 산보위 즉각 설치하라!
  • 배치기준 협의 중단, 경기도교육청 규탄한다!
  • 안전 방치하는 경기도교육청 규탄한다!

 

주요내용

 

- 지난 20172월 고용노동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 시달>을 각 지방관서에 하달하면서 학교급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는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한다.고 하여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명령하였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판단지침이 변경된 지도 만 2년이 지났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 설치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여전히 학교현장은 높은 노동강도로 배치기준 하향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위한 T/F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미 기한마저 넘겨버렸으며 더 이상의 진행은 어려우니 T/F를 중단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 학교급식소의 배치기준은 식수 기준 약 120명당 1명으로 타공공기관 평균 53명당 1명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급식실 내의 산업재해 비율은 건설업보다 높아 현실적인 배치기준 마련이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고등무상급식, 선택맞춤형 식단 등 외형적인 정책은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나, 실무를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안전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현실적인 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배치기준 협의 재개를 요구한다.

-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하루빨리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로서 조속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교육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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