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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신규 모집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9-02-21 15:59:59 | 수정일: 2019-02-21 16:00:09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대상자 신규 모집

 

 

경기도는 211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으로 구성된 ‘2019년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대상자를 신규 모집 한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지원 대상자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먼저, 도는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월소득 250만원 이하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지원 대상자를 연 15,000명에서 17,000명 규모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비영리법인 소속 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원금액도 연 1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도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월급여 250만 원 이하의 청년들에게 2년간 월 30만 원씩의 임금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5,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이번 신규 모집을 통해 도는 일하는 청년복지포인트’ 5,000(1),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5,000(연간) 등 총 1만 명을 선발해 지원한 뒤, 나머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대상자 12,000명은 분기별로 나누어 선발 지원할 방침이다.(문의 120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

김영금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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