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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9-02-15 18:23:10 | 수정일: 2019-02-15 18:36:56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파주시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책임질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2월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 상반기 안에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지하안전위원회는 파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해제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지하안전위원은 지질·환경·건설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공무원,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되며, 대표적인 지하시설물로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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