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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교육 실시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9-01-23 14:49:52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교육 실시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파주시청 복지동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교육을 실시했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시설이용자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법 제18조제2항, ’13.1.27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포함해 14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며 현재 23명의 외부추천이사가 활동 중이다. 이날 파주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및 협의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외부추천이사의 관점과 역할 및 사회복지법인 이사가 알아야 할 의무에 대해 교육했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바람직한 운영, 이사회의 역할 정립을 위해 현황을 공유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미 파주시 복지정책과장은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참석 및 의결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파주시 사회복지시설 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함께 복지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돼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로서 법인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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