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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행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9-01-21 10:43:18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가 오는 2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납부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매년 3,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시 10%를 할인해준다.

 

연납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1871~ 2019630일까지며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은 환경보전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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