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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9-01-14 10:39:51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파주시는 131일까지 납부하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해 3422666700만 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해마다 1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된다.

 

20191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 폐업 중인 해당업종의 면허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업종의 면허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기준일(매년 11일 현재) 이전에 면허를 받은 수시분 등록면허세 부과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가 과세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고지서 뒷면에 설명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등록면허세(면허)담당(031-940-4229, 4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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