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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장관리방안 2차 수립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의견청취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8-12-18 10:46:18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2차 수립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의견청취

 

파주시가 개발행위허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다.

 

파주시는 20161071차로 야당동, 신촌동 일원에 6.98를 수립해 개발행위허가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2차로 문산읍 당동리, 탄현면 대동리·성동리·갈현리 일원, 맥금동, 월롱면 덕은리, 조리읍 오산리, 광탄면 기산리, 동패동 일원 등 7개소 총면적 6.268를 수립할 예정이며,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시작으로 관계부서 협의,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까지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예정인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공고일로부터 적용되며 개발행위허가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닌 그 이전에 인허가를 득하거나 접수한 사항은 제한에서 제외되며, 또한 성장관리방안에 부합하는 용도나 기반시설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행위를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은 수립대상지역에 대한 건축물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주거주거복합· 공업존 등 4개 구역으로 나누고, 건축물의 권장허용불허용도 설정에 따른 인·허가 적용으로 건축물 용도간 혼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기존 현황도로에 교행이 가능한 6m이상 도로를 확폭할 수 있도록 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신청시 이를 고려해 계획해야 하며 특히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개발시에는 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진입도로 폭을 6m이상 확보해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장관리방안상 기반시설 편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대지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기반시설 편입면적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고 이밖에도 구역별 권장용도 건축물 이행시 추가 건폐율 3%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정하 도시개발과장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 및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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