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뿌리 뽑는다. 해당 업소 특별관리 나서
경기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뿌리 뽑는다. 해당 업소 특별관리 나서
○ 이달부터 KISO를 통해 허위매물 광고 중개사무소 자료 받아 특별관리
- 수시로 도와 시ㆍ군의 점검인력을 투입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집중 점검‧단속
○ 도, 허위매물 관련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 법 개정안 국토부에 건의경기도가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공인중개 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광고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ㆍ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중개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중개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허위매물로 매물광고 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개소로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개소, 화성이 149개소, 성남이 95개소로 많았다.
경기도는 지난 달 11일 도내 시ㆍ군 및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문을 보내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12일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중개대상물을 인터넷 정보매체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 6월부터 실시중인 공인중개사 대상 지역별 순회 연수 교육을 통해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과 지속 단속 방침에 대해 집중 교육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도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영업행위 근절대책 추진계획
공인중개사무소의 인터넷 부동산 거래사이트(네이버, 부동산 뱅크 등) 허위(과장)매물 게재 영업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네이버, 부동산뱅크 등 인터넷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매물을 게재(등록)하고 활발한 영업(중개) 활동을 전개
* 네이버, 카카오, 매경부동산,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부동산파인, 부동산114,
조인스랜드부동산, 텐컴즈, 한경닷컴, 공실클럽, 닥터아파트 등
ㅇ (문제점) 실제 매물정보(가격 등)를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하나, 호객(유인) 또는 호가 담합 목적의 허위(과장)매물을 게재하여 부동산 상거래 질서 교란, 소비자 피해 발생
< ‘18년 상반기 인터넷 허위매물 신고현황 >
ㆍ인터넷 허위매물 신고건수 : 전국 44,371건 (지난 해 동기 대비 2.5배 증가)
ㆍ허위매물 제재 공인중개사무소 : 전국 1,392개소
*경기도 : 829개소 (용인192, 화성149, 성남95, 과천73, 수원 53건 등)
ㆍ주요 허위매물 유형
유 형 별
주 요 내 용
거래완료 매물
ㆍ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방치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게재
매도자 사칭 매물
ㆍ소유자가 내놓지 않은(모르게) 부동산을 거짓으로 매물로 게재
거짓 매물(시세)
ㆍ내놓은 시세보다 고의적으로 거짓ㆍ과장 가격으로 매물로 게재
거짓 매물(기타정보)
ㆍ면적(평형) 등의 정보를 허위로 과장(좋은 조건으로)하여 게재
경매매물
ㆍ중개가 금지된 경매 부동산을 거짓으로 일반적인 거래 매물로 게재
프리미엄가 매물
ㆍ프리미엄 가격을 빼고 등록한 매물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제공
ㅇ (제재규정) 허위매물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처벌 규정 미비
-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모니터링(검증)하여 허위매물 게재 공인 중개사무소에 대해 재제(인터넷 매물등록제한, 공정거래위원회 명단제공) 조치하나, 근절에 한계
* 인터넷 기업(참여 회원사)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심의, 신고처리 업무 수행, 광고심의,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 등의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사단법인)
□ 그 간 추진상황
ㅇ 공인중개사의 교란행위 근절 계도 및 지도점검 강화 시행(‘18.7.11, 道 → 시군, 협회)
ㅇ 허위ㆍ과장 광고 중개사무소 처벌규정 마련 법령개정 건의(‘18.7.12, 道 → 국토부)
ㅇ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대한 교육 강화(‘18.6.19~9.20, 연수교육 실시中)
ㅇ 허위매물 처리방안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KISO) 방문 협의(‘18.7.18, 도 → KISO)
□ 근절대책 추진
【인터넷 허위매물 게재(등록) 공인중개사무소 중점관리 및 점검ㆍ단속 강화】
ㅇ 허위매물 게재 중개사무소 명단을 KISO로부터 주기적(월1회)으로 제공
받아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경기도와
KISO간에 허위매물 게재(등록) 공인중개사무소 자료 공유 협약
ㅇ 중점 관리대상 중개사무소에 대하여는 도 및 시ㆍ군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단속 강화
ㅇ 시ㆍ군, 협회 등을 통하여 허위매물 근절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점검 단속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조치
허위매물게재 중개사무소
자료제공(월1회)
⇨
중점관리대상
⇨
점검ㆍ단속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