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초등교육전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초단시간 초등교육전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주최
지난 8월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주최로 초등교육전담사의 근로조건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뜨거운 여름에 기자회견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과를 밝혔고, 박세경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의 교육현장에서의 보육교사 전담사들의 실상을 알리며, 근로조건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지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에 대해 규탄하였다. 특히 지난 1월 초단시간초등보육전담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였음에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임현주 기자
반쪽자리 무기계약,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근로조건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기자회견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로화 정책에 따라 올해 1월 16일 경기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8월까지도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는 올해 초 매년 쓰는 재계약서를 무기계약서로 작성한 것 외에는 변화된 것이 전혀 없다. 여전히 돌봄교실 운영시간보다 턱없이 짧은 초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근로조건 정상화를 위해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천막농성, 피케팅, 기자회견 등의 투쟁을 진행했으며 끈질긴 투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인수위원장과 단독면담에서 초등보육전담사의 근로시간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해고된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의 법원 판결도 초단시간 근로계약의 목적이 근로기준법의 회피를 이유로 한 것일 경우 효력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의 근로계약이 법적 정당성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비슷한 기간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를 무기계약을 전환한 타시도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 즉시 혹은 하반기에 곧바로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를 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으로 확대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하루라도 빨리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의 근로조건을 정상화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동안 모든 직종에게 전액 지급했던 처우개선비를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에게만 비례 지급 하겠다는 제안을 들고 오면서 조속한 근로조건 정상화를 바라는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를 다시 농락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의 근로조건을 정상화하여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과 질 높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