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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수천억원 강력 징수, 조세정의 실현한다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8-07-10 12:55:39 | 수정일: 0000-00-00 00:00:00

체납액 수천억원 강력 징수, 조세정의 실현한다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5990억여 원(징수결정액 248,500억 중 2.4%)에 달하는 경기도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2017년으로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38%(총체납액 6960억 원·징수액 2623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고질적 상습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분과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액(2017년 기준)은 도세 1907억 원, 세외수입 146억 원, 특별회계 3935억 원 등 5990억여 원에 달한다. 체납 유형별로는 도세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84명이 608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회 이상 상습체납자도 146(체납액 114억 원)에 달했다. 세외수입의 경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이 3736억 원(625)이었으며, 2년 이상의 장기체납도 2467억 원(277)에 달하는 등 고액 상습, 체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외수입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6337억 원 중 2476억 원을 징수(미수납액 3861억 원. 징수율 40%)하는데 그쳐 유형별 체납액 관리에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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