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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앙부와즈 아파트 취득세 1% 유지 가능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5-10-07 12:29: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유승앙부와즈 아파트 취득세 1% 유지 가능

 

최종환 도의원

 

올 7월『지방세법』개정에 의해, 노인복지주택의 취득세가 1%에서 4%로 상향되어, 큰 세부담을 안게 된 탄현면 유승앙부와즈(1080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종전대로 1% 취득세만 내게 되었다.

 

경기도의회 최종환 도의원<사진>(파주시 제1선거구)에 따르면, 9월 24일 행정자치부에서 유승앙부와즈 아파트와 같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취득세에 대하여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유권해석을 경기도에 시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유승앙부와즈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방세법 등 법령 개정 없이도 당장 종전 세율 1%로 거래가 가능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글 이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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