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6-09-21 12:34: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카센터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 20만원” 한길룡 의원 발의 '경기도 화물차 운수사업 관련 조례안' 본회의 상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한길룡 의원(새누리당·파주4·사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고장 및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된 견인차 운전사와 카센터 업주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 임현주
#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