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7-02-10 13:58: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도로명주소 신문고 운영
파주시는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로명 주소 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2월 6일 밝혔다.
신문고 제도는 홈페이지, 구매 영수증, 우편물, 명함 등 도로명 주소 미사용자를 제보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도로명주소가 미사용된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파주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1일 50명을 추첨해 1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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