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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규제 대폭 완화된다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7-06-15 01:11: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규제 대폭 완화된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파주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파주시는 지난 5월 23일~26일 제19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도시계획 개정조례를 의결해 오는 6월 9일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조례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지역 등에서도 야영장 시설 허용 ▲자연취락지구 주민 생활편의 시설인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 허용 ▲민간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등이 완화됐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준주거지역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거리제한 완화 ▲이행보증금 산정방법과 기준 구체화 등 시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내용을 다수 반영해 규제개선에 초점을 뒀다.

 

이지호 편집위원

 

#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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