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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뉴스] 내진보강 민간건축물에 지방세 감면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7-07-14 15:56: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내진보강 민간건축물에 지방세 감면


파주시는 민간소유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시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할 경우 건축은 취득세  50%, 재산세  50%(5 년간 )를 감면받는다. 대수선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받는다. 문의–파주시 안전총괄과 (031-940-5713)


 #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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