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낙태죄는 위헌” 정당최초로 의견서 제출
녹색당 “낙태죄는 위헌”
정당최초로 의견서 제출
녹색당은 지난 4월 5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낙태죄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녹색당은 정당 최초로 낙태죄 위헌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녹색당은 의견서에서 “낙태죄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인권을 가진 여성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임신을 유지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면서 “이러한 악법은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폐지되는 추세이며, 오히려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포함하여 개인의 성적재생산 권리와 건강이 더욱 보장되도록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시술 역시 여러 요인으로 접근성이 극히 제한되고 있다”면서 “강간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을 위하여 성폭력임을 입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에 대한 규정조차 없으며, 기관 또는 의료인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며, 낙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그러한 의료기관마저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재생산 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기만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여성의 건강 및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면서 “녹색당은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선고를 촉구하는 바이다”고 의견서를 마쳤다.
녹색당의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도 낙태죄의 야만성과 반인권성에 대해 규탄 발언을 한 바 있다. 녹색당은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으로도 매진할 것임을 선언하고, 다른 정당과 단체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낙태죄의 위헌법률심사가 진행 중이며, 4월 24일에 첫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김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