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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5-08-05 23:47: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50만원 -

 





 



파주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파주시 장애인 편의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관공서,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우선 단속한다.



 



단속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치, 규모, 주차면수 등이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특히「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07.29 개정되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이중주차 등으로 주차 방해 행위를 사람이나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는 즉시 이동조치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 계고장 부착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은 5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잠깐의 편리함이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을 주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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