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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6-05-20 15:42:00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5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35일간 -

 

 파주시는 5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35일간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정리 내용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 ▶무단전출자, 기타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031-940-4202) 및 각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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