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파주시형 사회적기업 신청 공모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이달 23일까지 2016년 파주시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대상 기업(법인)을 모집한다.
파주시형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파주시에 위치하며, 예비사회적기업 전환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선정 후 약정기간 내 사회적기업 정관을 준수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6월 23일까지 파주시청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선정절차는 신청서류 접수 후 현장실사와 파주시 심의를 거쳐 확정 된다.
파주시형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체 인프라 구축 및 개발․홍보비를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선정 후 약정기간 내에 취약계층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031-940-5071)로 문의하면 된다.
------------------------------------------------------------------------------------------------------------------------------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16년 파주시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6. 12.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 6. 9.(목) ~ 6. 23.(목)
○ 모집대상 : 1개 기업체
○ 지원내용 : 사업비 3천만원 한도 지원
2. 자격 조건
○ 조직형태 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선정 후 약정기간 내 사회적기업 정관을 준수한 법인으로 전환 및 포괄적 양도·양수를 이행해야 함)
○ 지원대상
- 단기간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 가능성 있는 기업
- 공고일 현재 파주시민 1인 이상을 고용하고 파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부합
- 신청 사업계획서 상의 향후 고용계획(신규 일자리 창출)이 최소 2인 이상일 것
○ 제외대상
- 대표를 포함하여 3인 미만의 종사자로 이루어진 조직 (대표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제외)
- 중앙부처,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을 받았던 경우(중도포기 포함)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자이거나 고용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2016년도에 신청사업 분야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 받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
3. 지원내용 : 기업체 인프라 구축비 및 개발비 지원
○ 자부담 : 지원내용 범위내 항목에서 보조금 결정액의 10%이상 의무
(부가가치세는 신청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별도 자부담)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6. 9.(목) ~ 6. 23.(목) 18:00 까지
○ 접수장소 : 파주시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팀 방문접수
○ 제출서류 (붙임 참고)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구체적 사업계획, 사업내용, 추진일정, 사업비 사용계획 등
- 자격조건의 대상기업의 각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내역서, 재무제표, 취약계층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검토나 심사과정 중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파주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6. 선정절차
○ 사업일정
○ 심사기준 : 총점 70점 이하는 선정제외
7. 의무사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약정 체결 후 약정 기간 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약정기간 내 취약계층 2명이상 신규 추가고용
(단, 고용기간은 3개월이상, 4대보험 가입자에 한함)
○ 지급시기 : 2016. 7.
○ 지급방법
- 약정체결 후 일괄지급
- 보증보험 증권 및 사업장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 확인 후 지급
○ 보조금 사용기한 : 2016. 12. 20.이내
○ 보조금의 정산 : 사업체는 사업종료 10일 이내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약정해지 및 보조금의 환수
- 상기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 사업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경고처분 후 약정해지 및 환수조치
-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류가 상이한 경우
- 사업계획서 상의 자부담 비율 미이행 시 보조금에서 환수
- 현장점검 시 사업수행 결과물을 무단처분 등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주시로부터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
- 그 밖의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2016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준용
※ 문의처 : 파주시청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팀 ☎(031)940-5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