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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원순환과 국장부터 주무관까지 입찰방해죄로 고소 - 파주경찰서, 신속한 수사로 내용 밝혀야

입력 : 2024-03-21 04:11:47
수정 : 2024-03-26 04:09:54

파주시 자원순환과 국장부터 주무관까지 입찰방해죄로 고소

- 입찰과정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 의혹 없도록 해야

- 파주경찰서, 신속한 수사로 내용 밝혀 확대되지 않도록

 

 

 

지난 2회에 걸쳐 파주시 청소용역업체의 문제를 지적했다.

용역 계약전에 다수의 비리 제보가 있었음에도 M환경은 입찰을 받았고, 업체 대표가 폭력 등의 문제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된 업체도 낙찰되었다. M청소용역 업체의 식대 미지급 문제가 있음에도 파주시의 용역을 맡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청소용역업체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파주시의 직무유기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에서 형사법으로 공무원 5명이 고소되었다.

 

C업체, 파주시 자원순환과 국장부터 주무관까지 공무원 5명 입찰방해죄로 고소

청소대행업 입찰에 참여했던 한 기업이 파주시 공무원 5명을 형법상 입찰방해죄(형법 315)로 고소하였다. “고소인은 파주시에서 발주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들의 담합을 주도하여 사전에 의도한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행정 처리한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고발합니다.”라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무엇때문에 기업오너가 고소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되었을까? 그는 선별장 마련 등 입찰을 위해 준비하면서 투자한 돈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참으라고 한다. 2년 후에 다시 입찰에 응하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공무원과 용역업체간의 커넥션을 풀지 않고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파주시 공무원을 고소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다. 다만,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되고, 과정이 투명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업체는 피고소인들과 대행 구역 선정 업체의 입찰방행 행위로 인해, 시업 기회 상실 및 청소차 매입, 선별장 부지 조성 등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입어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13개 구역으로 확대, 대행업체 선정 사업 개요

파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입,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구역을 10곳에서 13개로 늘렸다. ‘행정구역 개편 및 인구증가에 따른 청소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운정 5, 문산읍(2권역), 월롱면(적환장 운영) 3개 구역을 신설했다. 용역기간은 2411일부터 251231일까지로 2년간이다. 총 금액은 803억으로 부가가치세는 면세된다.

1단계 적격업체 선정 입찰공고는 2381일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919일에 마감했다. 2단계 적격업체 대상 입찰공고는 231116일에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그 결과 영원환경 45.9, ()이룸 51.6, 진환경 57, 더조은환경 59.8, ()파주환경공사 61, 하나환경 66, 한빛환경 59, 늘푸른 71, MS환경 53.5, 용금건설 45. ()푸른솔 64.9, ()세아환경 49, ()클린환경 47, 하나환경 66, 늘푸른 71억으로 총 13개 업체가 2년간 파주시의 생활쓰레기 수거업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운정자동집합시설은 ()브니엘네이처, 운정동 도로청소는 ()두원종합관리가 맡게되었다.

 

사전 담합의혹

고소인은 1단계 입찰과 2단계 입찰 과정에서 업체간 사전 담합의혹을 제기한다.

입찰조건이 미비한 업체를 심사할 때 반영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게 했다는 것이다.

P국장은 기존업체가 신규업체를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면 공정한 입찰을 보장할 수 없다며 두성과 더조은환경을 1차 적격업체에서 탈락시켰다.

폐기물법 위반, 횡령 등으로 해고노동자들이 고소한 M업체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받았다.

 

선별장 없어도 계약파기 않고 부지 알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선별장 확보 여부이다. 주무관은 입찰 설명회에서 적격 업체 참여조건은 주민의 반대 없는 선별장 확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선별장이 주민 반대로 사용이 어려운 상황 발생시 계약이 파기된다고 안내했다.

그럼에도 지금 세아환경은 기존업체인 더조은환경의 선별장을 사용하고 있다. 한빛 환경은 선별장을 주민들의 반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파주시환경센터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입찰 기준에 의하면 모두 계약이 파기되어야한다.

 

형식적인 평가과정 아니었나

파주시는 적격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 내용에 대해 5분 동안 질의 응답하면서 평가를 했다. 그런데, 15개 업체 중 특정업체 2곳만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최하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이 모의를 통해 평가를 조작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평가 위원 7명의 3배수를 모집하여 파주시 자원순환과에서 7명을 선정하였다. 포천시, 김포시 공무원, 환경공단 직원, 대학교수로 구성되었다. 이 심사위원들의 선정기준은 파주시가 밝히고 있지 않다.

파주시 푸른환경사업본부 자원순환과의 [적격 심사 평가 기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근거하면 정량적 평가 30, 정성적 평가 70점이다. 정성평가는 평가점수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 적격 과정 심사를 거친 업체는 대행업체 선정과정을 거친다.

[대행업체 선정 평가기준]는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50, 입찰가격 평가 30점으로 배분되어 평가된다. 정량적 평가 20점 중 이행실적, 대행업체 평가결과라는 항목이 있다. 이는 당해 용역규모 금액 대비 최근 2년간 용역 이행 실적 비율(금액기준)’1, ‘대행업체 평가 결과(최근 2년 이내)5점이다. 이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자체 확인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신규업체에게 불리한 것으로 이행실적이 없는 업체는 최대 4.5점이 감점되는 셈이다. 이런 평가기준에서 두 업체만 모든 심사위원에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소인은 참가업체의 제안서와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 S과장, “터무니 없는 얘기

위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대해 파주시 자원순환과 S과장은 터무니 없다라고 일축했다.

고소 사실을 알고 있으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시 제안서에 쓴 선별장과 다른 선별장을 사용한다고 해도, 면적 사항에 이상이 없으면 계약파기 사항이 아니다. 그간 청소용역업체들이 선별장이 없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선정위원들이 두 개의 업체만 낮은 점수를 준 사항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며 공무원과의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답했다. 덧붙여 청소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입찰금액보다 높은 계약금액, 입찰 전 청소장비와 차량 주문

세아환경은 입찰 금액보다 22백만원 높게 파주시와 계약하였다. 나라장터 입찰금액보다 높게 계약하는 일은 희귀한 일이다.

입찰 전 차량 주문에 대해서도 고소인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푸른솔과 큰린환경은 청소장비와 차량을 입찰전에 주문하였다. 이 두 업체는 238월에 설립한 신규업체이면서, 입찰금액을 기존업체보다 높게 입찰하였다.”

입찰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청소장비와 차량을 미리 주문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다. 입찰금액이 기존업체보다 높은 것도 선정될 것을 미리 알았기에 가능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명한 입찰 과정 공개와 수사로 신뢰 회복해야

시중에는 청소용역업체 선정과정에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소문, M업체는 두 시의원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 두 국장이 친인척 기업을 키워주고 있다는 소문 등이 횡행하고 있다. 파주시의 청소용역업체 선정이 공정했다면 이런 소문은 쉽게 사라질 것이다. 입찰비리는 파주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결국 파주시 신용사회를 무너뜨리게 된다.

파주시와 파주경찰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감사와 수사를 통해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을 밟아야할 것이다. 청소용역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시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임현주 기자

 #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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