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문산 당동산단, ‘이데미쯔 코리아’ 7년 동안 신경독성물질 톨루엔 무단 사용

입력 : 2020-02-19 02:49:25
수정 : 2020-02-20 03:08:43

문산 당동산단, ‘이데미쯔 코리아’ 7년 동안 신경독성물질 톨루엔 무단 사용

 

- 한국정부기관과의 협약 처음부터 위반하며 영업활동

- 2018년에 기준치 이하 사용 요청, 한강유역환경청이 이해할 수 없는 허가

- 경기도시공사, 파주시도 관리 책임 커

 

 

▲ 이데미쯔 코리아 사옥

 

 

 

 문산 당동리 외국인투자 단지 위치도

파주 당동리 외국인 투자 단지에 들어온 한 일본회사가 장기간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일본기업은 이데미쯔 전자재료 한국’(idemitsu Korea 이하 이데미쯔 코리아/대표:정승렬/모리카와히로토). 발광다이오드제조업체로 201210월에 입주한 후 지금까지 7년 동안이나 신경독성물질인 톨루엔을 불법 사용해오다 내부 폭로로 금년 1월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입주단지 협약을 처음부터 위반

이데미쯔 코리아는 입주 필수조건중의 하나였던 토루엔(Toluene)을 포함한 6개의 휘발성화학물질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한국정부기관(경기도시공사, 한강유역환경청, 파주시)과의 협약을 위반한 채 신경독성물질을 불법사용해왔다. 톨루엔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3급 독성물질이다. 이데미쯔 코리아는 OLED TV와 핸드폰 액정재료를 제작하면서 톨루엔을 세척제로 사용해 왔다.

 

생산직 30여명 심각한 건강훼손 우려.

이데미쯔 코리아는 매월 150~180Kg 정도의 톨루엔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직원 80여명 중 생산직에 있는 30여명의 직원들이 신경독소물질에 장시간 노출되어 심각한 건강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톨루엔은 시신경과 피부에 자극을 주는 신경독성물질로 기준치 이하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안면마비나 시신경 훼손, 피부 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경기도시공사, 한강유역환경청, 파주시청 등 유관기관들은 이데미쯔코리아가 7년간이나 톨루엔을 불법사용한 사실을 간과하고 방치해왔다.

 

 

한강유역청의 이해할 수 없는 톨루엔 사용 허가

이후, 이데미쯔 코리아는 20183월에 기준치 이하로 톨루엔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그리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데미쯔 코리아는 그간의 불법사용 사실을 은폐하고 2006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상호 협약한 톨루엔 사용 금지 건을 백지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톨루엔 사용금지 등 산업단지 입주 협약을 감시해야할 기관임에도, 2018년에 허가를 내준 것은 이해하기 힘든 행정조치로 보여 진다.

 

경기도시공사, 한강유역환경청, 파주시청의 관리 책임 크다

지난 7년간 제대로 된 관리와 규제를 소홀히 해왔던 경기도시공사와 파주시 역시 관리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은 입주기본협약사항을 알지 못하고 내부 점검이나 협의도 없이 사용을 승인해주었고 경기도시공사는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시행하도록 허락했다는 것.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시공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두 기관 모두 입주당시 협약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시공사의 허치만 홍보팀장은 지난 1월중순 이데미쯔 코리아사에 톨루엔 사용금지와 대체품 제시 등 사후조치를 228일 까지 마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벌금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에 대해선 함구 했고, 책임소재를 묻는 기자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1월말에 담당이 되었다는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의 서명훈 주무관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꼼꼼한 공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의 산업단지 관리팀의 김승연 주무관은 지역 현안이라 관심을 가지고 관리 하겠다, “작년 7월에야 산업단지관리팀이 생겨 그간 전담 관리부서가 없었다는 애로를 덧붙였다. 관련기관들의 이 같은 방관적, 미온적 조치로 일본기업의 협약 위반이 무마되고,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은 한강유역환경청이 톨루엔 사용허가를 내주었기에 현재는 불법사용으로 인한 처벌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산 당동 산단 조감도

 

도대체 기관들은 무얼 했나?”

문산읍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함철호씨(59)입주하면서 한국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던 이데미쯔 코리아가 몰래 불법을 저지른 행동은 뒤에서 등에 칼을 꽂는 듯한 배은망덕한 행위라며 이에 상응한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 교하 주민인 신철환(30)이런 나라 망신이 어디 있냐?”도대체 기관들은 무얼 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데미쯔 본사의 첫 해외생산기지가 파주 문산 당동리 이데미쯔 코리아이다. 곧 중국 청두에 OLED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주 조건을 위반한 채 톨루엔을 사용한 이데미쯔 코리아가 한국에서의 영업이익으로 성장하여 중국으로 진출하는 셈이다. 일본기업이 발암물질 무단 사용한 일은 백색국가 지정철회로 야기된 한-일간 무역 갈등과는 무관하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일이다.

이데미쯔 코리아에게 기자는 5개 문항의 질문서를 보냈으나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했다. 동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건강까지 챙겨줄게요란 구인광고 이율배반 아닌가

이데미쯔 코리아는 구인광고에서 동사에 입사해야하는 이유로 건강까지 챙겨줄게요란 문구를 내걸고 있다. 신경독성물질을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면서, 더구나 건강까지 챙겨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데미쯔 코리아는 톨루엔의 사용 내역을 밝히고, 대체 방안을 즉각 세워야 한다. 또한 이데미쯔 코리아 정승렬/모리카와히로토는 회사를 대표해서 직원들과 지역주민들 더 나아가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경기지부도 이 사안을 접수받고 대응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종 기자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