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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 경유차·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추가 접수 시작 -9월 16일(월)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

입력 : 2019-09-11 06:31:29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노후 경유차·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추가 접수 시작

-916()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45억 원(2800)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12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펌프 트럭)로 신청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대기관리권역 또는 파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유무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 조회(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기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 산정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165만원 3.5톤이상 3500이하 최대440만원, 5500이하 최대750만원, 7500이하 최대1100만원, 7500초과의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3.5톤이상의 경우 지원한도는 조기폐차 후 기존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보조금 신청은 916일 오전 9시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시민 생활의 질과 밀접한 대기질의 주 오염원인이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많은 추경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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