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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불러오는 산지 경사도 완화 조례 철회하라!" 파주시장이 파주시의회에 재의요청하면 조례재심의 가능

입력 : 2019-07-11 03:34:14
수정 : 2019-07-11 04:00:17

"난개발 불러오는 산지 경사도 완화 조례 철회하라!"

파주시장이 파주시의회에 재의요청하면 조례재심의 가능

 

 

 

지난 71011시에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파주환경운동연합과, 민중당, 정의당, 녹색당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파주시의회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해 반대하며, 파주시장의 재의요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이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수정하여 법원, 파평, 적성은 경사도 23도 미만, 파주, 문산은 20도 미만, 그 외지역은 18도 미만의 경우 도시개발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를 통과시켰다. 이어 파주시의회는 628일 본회의에서 안소희 의원의 표결 요구에 따라 표결에 부쳐 찬성 11, 반대 1(안소희 의원), 기권 2(손배찬, 박은주 의원)으로 도시산업위에서 제출한 수정 동의안을 의결하였다.

파주환경운동연합 등 참여단체들은 파주지역의 환경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 정도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려면 최소한 사후 영향에 대한 용역조사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이 있어야 한다는 점, 파주시의회의 의결 전 안건보류 요청에 대해 무시한 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변경하여 시민의 방청권을 제한한 점 등을 들어 조례내용과 절차의 비민주성에 대해 비판하였다.

노현기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경과 설명과 조례 개정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를 제기했고, 최석진 신부는 좋은 후보로 추천했던 시의원이 난개발을 가져올 수 있는 조례개정을 대표발의했다는 점에 대해 분노한다는 요지의 자유발언을 했다.

성명서 발표가 있은 후, 기자회견장에 참여한 이성철 의원과 조인연 의원의 조례개정에 대해 낙후된 북파주 지역의 특성이 반영한 것으로, 난개발은 없도록 할 것이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단체 대표들은 도시개발과를 찾아가서 파주시장의 재의요청 촉구 서한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이성철, 조인연 두 의원은 김순현 파주신문 발행인의 토론 제의에 대해 수락하여, 오는 718일 공개토론을 갖기로 했다.

임현주 기자

동영상 뉴스(1)  노현기의장 발언

 http://www.atpaju.com/news/cate/%EC%BA%A0%ED%8E%98%EC%9D%B8%E3%83%BB%EB%8F%99%EC%98%81%EC%83%81/post/15509

동영상 뉴스(2)  최석진 신부 발언
http://www.atpaju.com/news/cate/%EC%BA%A0%ED%8E%98%EC%9D%B8%E3%83%BB%EB%8F%99%EC%98%81%EC%83%81/post/15510

동영상 뉴스(3)  안소희 의원 발언
http://www.atpaju.com/news/cate/%EC%BA%A0%ED%8E%98%EC%9D%B8%E3%83%BB%EB%8F%99%EC%98%81%EC%83%81/post/15511

동영상 뉴스(4) 성명서 발표

http://www.atpaju.com/news/cate/%EC%BA%A0%ED%8E%98%EC%9D%B8%E3%83%BB%EB%8F%99%EC%98%81%EC%83%81/post/15512

동영상 뉴스(5) 이성철 의원 발언

http://www.atpaju.com/news/cate/%EC%BA%A0%ED%8E%98%EC%9D%B8%E3%83%BB%EB%8F%99%EC%98%81%EC%83%81/post/15513

동영상 뉴스(6) 조인연 의원 발언

http://www.atpaju.com/news/cate/%EC%BA%A0%ED%8E%98%EC%9D%B8%E3%83%BB%EB%8F%99%EC%98%81%EC%83%81/post/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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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

 

비민주적, 졸속심의! 파주시의회의 산지 경사도 완화 도시계획 조례

파주시장이 파주시의회에 재의요청 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원, 파평, 적성은 경사도 23도 미만, 파주, 문산은 20도 미만, 그 외지역은 18도 미만의 경우 도시개발을 허용한다.” 지난 628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수정동의안으로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는 경사도 18도 미만의 경우 도시개발을 허용한다고 돼 있었는데 23도 미만으로 완화시키자는 조례개정안을 이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용욱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이 내용적으로는 관철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보셨듯이 628일 본회의에서는 안소희 시의원(민중당)의 이의제기로 표결을 하여 찬성 11, 반대 1, 기권 2명으로 도시산업위에서 제출한 수정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된 수정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리라는 것은 예상가능한 일이었고 전체 과정은 매우 비민주적이고 졸속처리됐다고 판단합니다.

 

파주지역의 환경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 정도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려면 최소한 사후 영향에 대한 용역조사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조사와 시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의원발의 안건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되어 의원 한 두 명의 주장만으로 파주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18도 미만이어서 개발이 불허됐거나 유예된 지역과 사업명등 관련 자료를 안건을 발의한 이성철, 이용욱 두 의원에게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이 합의되기 이전 좀 더 신중하게, 충분한 논의를 위해 안건을 보류시켜 달라고 공문을 통해 요청했으나 역시 무시됐습니다.

 

산지 경사도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을 대폭 완화한 것은 법원, 파평, 적성뿐만 아니라 파주지역 전체 산지를 초토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용인시는 경사도 15도 미만의 경우에 개발을 허용한다는 조례를 ‘17.5~23도로 완화한 이후 산지가 심각하게 난개발되고 주민들 고통도 매우 컸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시장 직속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최근 보고서를 발간하고 조례를 다시 강화시켰습니다.(한겨레 78일 자 1, 8면 보도 참조)

 

파주시의회에서 이번에 통과시킨 조례가 용인시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성철 시의원은 물론이고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 아무런 공식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파주환경운동연합이 회의를 촬영하거나 페이스북 중계를 해도 되냐는 질의를 의회사무국에 하자 이튿날 도시산업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비민주적 진행을 했습니다.

 

파주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이상 방법은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최종환 시장의 결단입니다. 최종환시장께서 본회의 통과 20일 이내에 파주시의회로 재의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재의요청을 하여 조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사후 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하여 예상되는 우려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친후에도 개정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경사도를 완화한 도시개발계획 조례로 인해 감악산, 파평산, 비학산 등 북파주의 중요 산지가 파괴될 경우 훗날 기록은 파주시의회나 대표 발의한 이성철 의원의 이름이 아니라 최종환 시장이 완화시켰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입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을 위해 전임 시장들에 비해 진일보한 활동을 보이는 최종환 시장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2019. 7. 10

 

파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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