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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개시 -2월 20일(수) 9시부터 접수 시작

입력 : 2019-02-19 11:42:04
수정 : 2019-02-20 10:49:35

파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개시

-220() 9시부터 접수 시작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13억원 규모로 전기자동차 95대를 지원한다.

 

보급대상은 구매신청 전일까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시민, 사업자, 법인이며, 신청방법은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으로 신청하면 된.

 

개인과 법인(사업자)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초소형 670만원 정액지원)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기아자동차 니로, 소울 현대 코나,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트위지 테슬라코리아 모델S BMW i-3 쉐보레 볼트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 이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0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 및 파주시청 환경보전과(031-940-84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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