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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업체 (주)시몽, 28사단 상대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입력 : 2018-07-11 14:17:55
수정 : 2018-07-20 10:43:40

파주시 소재 군납 업체  (주)시몽, 28사단 상대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지난 76일 적성면 마지리 소재 (주)시몽제과를 운영하는 김남중씨가 28사단을 직권 남용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파주경찰서 경제수사과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군부대가 많은 파주의 경우 군납을 둘러싼 민원이 많이 발생해 왔지만,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왔다. 이 번 사건도 28사단 예하부대에 품평회를 거쳐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주)시몽제과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고, 다른 업체로 하여금 군납을 하게 한 사건이었다.

김남중씨는 공식적인 품평회에서 지정된 납품 업체를 어떤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 취소 한 것은 공공기관 계약 규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위생 사건을 타업체에게 알리고 파주시 위생과에서 조사하도록 한 것은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이며, 더구나 품평회에서 탈락한 특정 업체에게 납품을 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과 직권남용이라며, “군납을 못해 받는 손실은 수천만원이지만, 불공정한 관행을 고치기 바라는 마음으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1425사단에서도 품평회를 했는데, 17표를 받은 1등 업체는 떨어지고 1표를 받은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일이 있었다. 군은 이에 대해 장애인 고용을 가산점으로 결정되었다고 답했으나, 다른 업체에서도 같은 수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서 A업체(군출신 운영 회사)를 의도적으로 밀어주는 것이라는 의문이 있었다. 육군 급양지침에는 장애인시설에 납품 우선권을 준다는 규정은 있으나, 장애인고용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규정은 없어, 이 문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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