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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5)

입력 : 2020-02-27 02:21:48
수정 : 0000-00-00 00:00:00

 

 

2020. 4. 15.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5)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2020. 4. 15.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6)

 

1. 선거법 상 선거범죄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선관위의 조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수거, 현장조치 등이 있습니다.

2. 장소 출입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신의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한 출입을 규정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제출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한 사람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강제처분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4. 동행 또는 출석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선관위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관계자가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동행시키거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4.2.~4.15.)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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