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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과]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체 지정 운영계획

입력 : 2015-06-22 10:27: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하수도 배수설비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대행업체 지정 운영 계획



-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17일 까지 신청 -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하수도 배수설비 부실시공 방지, 공공하수도 비용 절감 및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전문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사후관리 중심으로 하수관 오접 및 연결관 불량 문제가 자주 발생해 사전 예방 체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관내 소재한 종합건설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아 서류 심사 및 현지 실사를 거쳐 7월말까지 대행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전문 대행업체 지정 운영을 통해 배수설비 품질강화, 책임시공은 물론 부실시공 방지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로 예산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업체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나 하수도과(☎031-940-554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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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체 지정 운영 세부계획



 



□ 지정 계획



   ○ 대행 지정업체는 파주시 하수관거유지보수공사의 전문성을 증대하기 위해  관내 소재 업체로 제한



   ○ 자격조건 충족 회사를 지정하되 건축주가 대행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 신청 서류 검토 후 조건 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 후 선정



   ○ 대행업체 지침사항(붙임 1)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운영기간 : 2015. 08. 1 ~ 2017. 07. 31.(2년)



   



□ 선정 기준



   ○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면허 소유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



   ○ 현지 점검반 : 반장 하수도과장 김재군





   ○ 자격조건





   ○ 기타 구비서류 




  • - 이력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건설업 면허증 사본 1부,

  • -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 필수항목 증빙자료(공고일 이전 자료만 인정)



 



〔별표 1〕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체 준수 지침



 



1. 신고의무



  가. 대행업체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3일 이내 시장에게 신고하여 지정서의 기재사항을 수정 받아야 한다.



    1) 사업장을 이전 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였을 때



    2)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



    3)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



    4) 기타 영업에 중요한 이동이 있을 때



 



2. 장부비치



  가. 대행업체는 대행업 운영이 파악되도록 아래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대행 접수 처리 대장



    2) 자재수불부



    3) 금전출납부



    4) 기타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3. 유의사항



  가. 시공은 시장의 승인(배수설비 설치신고) 전에 착공할 수 없다.



  나. 공사 현장에는 공사 표시 입간판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며,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를 준수한다.



  라.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즉시 변경신고서, 기존 계획도면 및 배수설비 변경 계획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공은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2조에 준하여 시공하며 오수관에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축주 등이 배수설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배수설비 대행업체와 현장 조사하여 설계도를 작성 배수설비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대행업체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책임을 진다.



  아.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시에는 배수설비대행업체가 확인을 하여야 한다.(준공사진에는 기술자 배치 확인 가능하도록 사진 촬영).



  자. 배수설비 공사의 하자 발생으로 시장이 조치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시장은 하자보증 이행증권을 사용하여 조치 할 수 있다.



  차. 배수설비 대행업체 지정 후 7일 이내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카. 대행업체의 명의 대여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한다. 



  타. 준공검사 시 시공관련 보완 3회 이상 발생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파. 지정이 취소된 회사는 1회(2017년 선정)에 한하여 대행업체 선정 신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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