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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모집

입력 : 2017-02-23 15:59:00
수정 : 0000-00-00 00:00:00

 

2017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모집


2017년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신규대상자 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17.3 . 2.(목) ~ 3. 8.(수) 5일간

 

● 모집인원: 250명(선착순 아님, 모집 인원초 과시우선순위에따라이용자선정)

※ 서류 접수했더라도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자 선정에서 탈락할수있음

 
● 접수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민복 지팀

 

●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로 의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 사, 정신건강증진센터장 등이 지원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

 

● 지원기간: 12개월(재판정 시 최대 24개월) 

 

● 서비스 가격: 월16만원(등급기준-중위소득) 

 

● 필요서류: 

 1 .신분증

 2. 건강보험증

 3. 건강보 험료 납부확인서(신청월 직전 12개월 납부분 확 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필요없음)                      4. 진단 서, 소견서, 추천서 등(택1/최근 6개월 이내 작 성, 발급한 경우만 인정)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건강증 진센터장 추천서

 5. 주민센터 작성 서류

    -사회보 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 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이용자가 만14세 미만일 경우 작성), 국민행복 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이 용자가 만19세 이상일 경우 작성: 신청 후 상담 전화를 받아야 카드발급 가능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사회서비스전용국 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이 용자가 만14세 미만일 경우 작성),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신청인원초과시선정우선순위

1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신규 신청자(=재판 정 대상이 아닌 신청자) 2기초생활수급자, 차상 위, 한부모, 다문화, 조손 가정 3연장자
 

● 신청 결과 통보: 3.20.(월)부터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확인 가능

 

● 기타:

 1. 4월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2. 소득조사 시 가구원 수 산정은 건강보험증 기 준이 아닙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신청자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배우자,

   2촌이내의직계존비속및그배우 자(아동의 경우 형제,자매 포함) 

 

#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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